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“감사는 표현하고 싶은데, 어디까지 가능할까?”라는 고민에 빠집니다.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은 교직원도 공직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스승의 날 선물에도 적용됩니다. 이 글에서는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, 김영란법 스승의 날 선물을 합법적으로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.
Q1. 김영란법 스승의 날 선물, 정말 아무것도 못 드리나요?
결론부터 말하자면, 대부분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김영란법은 교직원을 ‘공무수행자’로 간주하며,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‘직무 관련 금품 수수’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단,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대표적인 예가 학생 개인이 준비한 손편지, 자필 카드, 직접 만든 공예품 등 비금전적 가치 중심의 감사 표현입니다. 이 경우도 수업 종료 후, 성적 평가나 입시와 관련 없는 시점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학급 차원에서 소액을 모아 일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, 무엇보다 ‘대가성’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
Q2. 그럼 얼마까지가 허용되나요? ‘3·5·10 규칙’은 뭔가요?
김영란법에는 잘 알려진 ‘3·5·10 규칙’이 있습니다. 이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식사 3만원, 선물 5만원,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를 뜻합니다. 하지만 이 기준은 일반적인 공직자 간 접대에서 적용되는 것이며, 학부모-교사 간 관계는 ‘직무 관련성’이 명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물은 금지된다는 점이 다릅니다. 일부 언론 보도나 SNS 정보 중에서 이 기준을 스승의 날 선물에도 적용 가능한 것처럼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, 교사는 직무 상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계로 간주되어 원칙적 금지가 맞습니다. 다만, 법 적용 예외로 인정되는 상황도 있는데, 예컨대 동문회, 졸업생 모임 등 직무와 무관한 관계에서 주는 선물은 소액 범위 내에서 허용되기도 합니다. 이 경우도 여전히 5만원 이하여야 하며, 실질적 영향력이 없어야 합니다.
Q3.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나요?
법적 제약이 있다 해도, 진심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직접 쓴 편지, 자필 카드, 학급 영상편지, 게시판 꾸미기, 손그림 액자 만들기 등 비금전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.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, 오히려 선생님들도 더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최근에는 학교 차원에서 ‘청렴한 스승의 날 캠페인’을 진행하기도 하며, 카드 전달 시 교사에게 직접 주지 않고 함에 넣거나 담임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도 권장되고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‘감사의 표현’을 놓치지 않되,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존중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. 또한, 졸업생이 수년 후 찾아와 선생님께 소박한 선물을 전하는 경우는 일상적인 사교 관계로 분류돼 예외 적용될 수 있으나, 이 또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김영란법은 스승의 날을 없애려는 법이 아니라, 더 건강하고 투명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선물보다 더 감동적인 편지 한 장,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오히려 기억에 남는 스승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. 법을 지키며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점, 잊지 말고 실천해보세요.